👨👩👧👦 조손가정수당 지원
천안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아동 청소년에게
매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기간
2025.01.01(수) ~ 2025.12.31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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👵 천안시 조손가정 아동수당 안내
1. 지원 대상
•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+ 만18세 미만 손자녀 구성 세대
• 고등학생은 18세 이상이어도 포함 가능
• 아래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
- 손자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
- 차상위계층 포함
※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※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중복 불가
2. 지원 내용
• 조손가정 아동 1인당 월 8만원 지원
🏛️ 신청 방법
• 통합조사팀 직권 선정 또는 수시 통보
• 직접 방문 신청: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
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(gov.kr)